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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 씨의 모자 판매글을 올렸던 전직 외교부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공봉숙)는 전 외교부 여권과 직원 A씨를 3일 횡령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서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정국 씨가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외교부를 찾았을 때 모자를 두고 갔는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이를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청에 해당 모자가 유실물로 접수된 기록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직접 찾아 본인을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히며 자수했다. 문제의 모자도 제출했으며, 경찰에도 본인을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환부 절차를 거쳐 모자를 원주인인 정국 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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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17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번개장터에서 'BTS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외교부 공무직원증 인증 사진을 올려 논란이 됐다.
A씨는 정국 씨가 여권을 발급받으려고 외교부를 찾았을 때 모자를 두고 갔는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간 이를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자신이 소유권을 획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외교부와 경찰청에 해당 모자가 유실물로 접수된 기록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A씨는 게시물을 삭제하고 경기 용인의 한 파출소를 직접 찾아 본인을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히며 자수했다. 문제의 모자도 제출했으며, 경찰에도 본인을 외교부 공무직원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근 검찰시민위원회의 약식기소 의결을 토대로 처분을 결정했다. 또한 환부 절차를 거쳐 모자를 원주인인 정국 씨에게 돌려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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