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초점] OTT 자체등급분류제 3월 시행... 업계 반기는 이유

[Y초점] OTT 자체등급분류제 3월 시행... 업계 반기는 이유

2023.02.23. 오전 09:0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이미지 확대 보기
[Y초점] OTT 자체등급분류제 3월 시행... 업계 반기는 이유
사진제공 = 영상물등급위원회
AD
OTT 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자세한 안내가 담긴 설명회를 앞두고 국내에서 서비스를 운영 중인 OTT 사업자들의 기대가 담긴 목소리가 높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오는 3월 28일 OTT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시행한다. OTT 자체등급분류제도는 영등위를 거치지 않고 온라인비디오물 등 콘텐츠에 대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등급 분류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그간 OTT 사업자들은 자체등급분류 제도'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내온 만큼, 제도 시행을 환영하고 있다. 가장 크게 기대하는 부분은 콘텐츠 심사 기간의 단축. OTT 사업자들이 해외 시리즈 계약 기간 중 일부를 심사 받는 데에만 적잖이 소요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웨이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콘텐츠가 급증하면서 영등위의 등급 분류가 지체되는 경우가 있어 적시에 서비스를 공급하기 어려울 때도 있었다. 고객들은 콘텐츠 공개일을 기다렸는데 '왜 서비스를 제때 안 하냐'고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며 "자체 등급분류가 가능해지면 적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해당 관계자는 "등급 분류로 인해 서비스가 지체되면 비용을 허비하게 되는 상황이라, 이번 제도 시행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OTT 티빙 관계자 역시 "오리지널 제작물의 경우, 사전 제작을 하고 있긴 하지만 작품 특성에 따라 짧은 시간 안에 촬영, 편집, 공개까지 이뤄져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 때 자체적으로 등급 분류가 가능하다면 제작·공개 일정에서 변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국내 OTT 사업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했던 부분"이라며 환영했다.
사진제공 = 티빙, 넷플릭스, 웨이브

자체적으로 등급을 분류해왔던 방송국들과의 차이도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방송국에서 편성하는 예능은 방송법에 따라 사전 심사를 받지 않지만, 같은 장르의 콘텐츠여도 OTT에 편성되면 영화·비디오물진흥법 적용을 받아 영등위의 등급 분류를 받아야 했었다"라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도 호재로 평가된다. 콘텐츠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가 없는 국가가 대부분이어서 우리나라에서만 심사로 인해 전세계 공개 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 이에 넷플릭스 역시 "문체부로부터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해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후 과정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주체"라며 OTT 사업자로서 기대하는 효과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우려 섞인 시선도 아직 남아 있다. 지난해 영등위가 실시한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에서 64.8%가 OTT 업체들이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등급을 낮춰서 분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65%에 달했다.

이에 대해 웨이브·티빙 등 업계 관계자들은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등급의 적절성에 대해서도 내·외부적으로 잘 조율해나가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오히려 내부적으로 미성년자관람불가 등급을 예상했는데, 심사 결과가 15세이상관람가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선정성, 폭력성 등에 대해 당연히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등위 또한 "책임감 있는 자체 등급분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등급분류 기준 등 교육을 강화하고, 등급 적절성 검토를 위한 감시와 사후관리 시스템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문체부와 영등위는 자체등급분류 제도 시행을 한 달 앞둔 이달 28일 오후 설명회를 열고 OTT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IPTV 사업자) 등에 관련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

세부 내용으로는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 및 절차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교육 ▲자체등급분류 영상물 사후관리 ▲자체등급분류 시스템 구축 등에 대해서 설명한다. 특히,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지정기준 및 올해의 지정심사 일정 등 자체등급분류 사업자의 지정과 관련해 OTT 사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들을 제공한다.

문체부와 영등위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OTT 사업자들을 만나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