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SM 주식 비정상 매입 금감원 조사 요청 "시세 조종 의심"

하이브, SM 주식 비정상 매입 금감원 조사 요청 "시세 조종 의심"

2023.02.28. 오전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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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지난 2월 16일에 IBK 투자증권 주식회사(이하 IBK) 판교점을 통해 이루어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주식에 대한 비정상적 대규모 매입 건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이브는 “IBK 판교점을 통한 SM의 주식 거래가 SM 주가가 12만원을 넘어 13만원까지 급등하는 결정적인 국면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는 시세를 조종하여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강하게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SM 주가는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발표한 2월 10일 부터 14일까지 12만원을 하회하는 가격으로 거래되었으나, 16일에는 SM 상장 이후 역대 최고가인 13만 3600원까지 치솟아 13만 1900원으로 거래가 마감되었다. 당일 IBK 판교점에서는 SM 주식 전체 일일거래량의 15.8%에 해당하는 68만 3398주(SM 발행주식 총수의 2.9%)가 매수되었다.

IBK 판교점에서는 SM주가가 12만 2100원에서 12만 5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총 40만 3132주(2023. 2. 16. IBK 매수물량의 약 59%), 12만 6700원에서 12만 9800원까지 상승하는 동안 총 22만 2923주(2023. 2. 16. IBK 매수물량의 약 33%)가 매수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거래소는 “SM이 당일 정규시장 중 특정 계좌에서 순매수한 수량이 상장주식 수 대비 2%이상이고, 종가가 전날보다 5% 이상 등락했다”며, 17일 하루 동안 SM엔터를 투자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하이브는 “IBK의 거래행위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며 비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시장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보인다"며 “자본시장의 왜곡과 선량한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조사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 제176조 제3항에서는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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