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수만 손 들어줬다...'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법원, 이수만 손 들어줬다...'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2023.03.03. 오후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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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수만 손 들어줬다...'카카오 SM 신주 취득 금지' 가처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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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카카오 상대 유상증자·전환사채 발행을 막아달라며 제기된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총괄 프로듀서의 손을 들어줬다.

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이 전 총괄이 SM에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이로써 카카오는 SM 지분 9.05%를 취득에 제동이 걸렸고, 최대 주주 하이브가 SM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앞서 지난달 22일 가처분신청에 대한 첫 심문기일이 열렸고, SM 및 이 전 총괄 측 대리인들이 재판에 참석해 공방을 펼쳤다. 당시 이 전 총괄 측은 이번 사안을 외부세력과 짜고 자신을 부당하게 몰아내려는 경영권 분쟁이라고 주장했고, SM 측은 건전한 경영판단을 이수만이 무력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사진=SM 제공]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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