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SM 인수전, 우위에 선 하이브... 카카오의 결단은?

[Y이슈] SM 인수전, 우위에 선 하이브... 카카오의 결단은?

2023.03.06. 오후 4:0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Y이슈] SM 인수전, 우위에 선 하이브... 카카오의 결단은?
AD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인수전이 새 국면을 맞을까?

법원 판결로 카카오의 SM 지분 취득에 제동이 걸리면서 이번 인수전에서 하이브가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다만 최근 하이브가 진행한 SM엔터 지분 공개매수 수량은 목표치를 크게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카카오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3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부장판사)는 이수만 SM 전 총괄 프로규서가 SM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카카오는 SM 지분 9.05% 취득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은 "SM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존 주주의 신주인수권 등을 배제하고 카카오에 이 사건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발행할 필요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주 및 전환사채로 인해 기존 주주가 회사에 대해 가지는 지분에 따른 비례적 이익이 침해되거나 지배력 약화 등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카카오의 지분 인수가 불발되면서 SM 인수전에서 유리한 고지에 선 하이브는 6일 오전 SM에 서한을 보내 가처분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들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SM에 △가처분결정 취지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 금지 △신주인수계약, 전환사채인수계약 등 투자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와 체결한 사업협력계약의 즉시 해지 △카카오측 지명 이사후보에 대한 이사회 추천 철회 및 주주총회 선임 안건 취소 등을 요구했다.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 사실상 실패한 이후 전세 역전의 기회를 노리던 SM 경영진과 카카오의 다음 행보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업계에서는 여전히 카카오가 상장 등의 이유로 SM 인수를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온다. IT 플랫폼에서 K팝을 중심으로 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영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카카오가 끝까지 사활을 걸 것이란 시각이 우세하다.

가처분 기각을 명분으로 SM 인수를 포기할 것이란 예측도 있다. 신주·전환사채 발행이 물거품이 된 현재로서 카카오가 경영권을 확보하려면 30% 이상의 지분을 확보해야 하고, 이 경우 투입해야 하는 자금은 약 1조 원대에 달한다.

카카오는 자회사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지난달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와 싱가포르 투자청에서 유치한 투자금 1조 2,000억 원 중 현재 약 9,000억 원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를 웃도는 막대한 금액을 들여야 하는 데다 지분율도 없는 상황에서 쉬운 선택지는 결코 아닐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으로 상당한 지분을 손에 넣는다 하더라도 주주명부 폐쇄 이후 확보한 주식이 되기 때문에 이달 말 주총에서는 의결권이 없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하이브와 카카오가 막판에 극적으로 손을 잡는 시나리오도 없지 않다. 그러나 하이브가 카카오의 경쟁사인 네이버와 손 잡은 만큼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는 일찌감치 하이브와 협력해 K팝 스타와 팬이 만나는 온라인 공간인 ‘위버스’를 독보적인 플랫폼으로 키웠다.

오는 31일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가 하이브와 카카오의 SM 인수전 마지막 승부처다. 하이브는 지난 2월 16일 주주제안으로 제출한 7인의 신임 이사진 후보를 선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 SM 경영진도 사내이사 3명, 사외이사 6명, 기타 비상무이사 2명 등 총 11명을 후보로 냈다. 이브와 카카오가 새 이사회에 각각 추천한 후보를 몇 명이나 넣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양측 모두 소액 주주의 협조가 꼭 필요한 만큼 인수 당위성을 주장하는 여론전도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사진=카카오]

YTN 이유나 (lyn@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