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실협 "KBS 재방료 지급 근거 없다? 잘못된 주장" 반박 [공식입장]

방실협 "KBS 재방료 지급 근거 없다? 잘못된 주장" 반박 [공식입장]

2023.03.16. 오후 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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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실협 "KBS 재방료 지급 근거 없다? 잘못된 주장" 반박 [공식입장]
사진제공 =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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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과 재방송료 지급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이하 방실협)가 "KBS의 갑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방실협은 16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KBS 재사용료 미지급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협회의 공식입장'을 공개했다.

방실협은 "KBS가 방영권 구매물의 저작권사용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팩트"라며 "4개 프로그램의 사용료 10억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사용은 KBS가 하고 저작권사용료는 나 몰라라?' 그야말로 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KBS는 방영권 구매물이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이라며 지급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KBS가 사용할 의무가 있는 '방송프로그램 방영권 구매 표준계약서'에 "실연자에 대한 저작권 사용료는 수익 배분의 편의를 위하여 방송사가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고 짚었다.

특히 방실협은 "저작권법상 배우의 권리는 영상제작자에게 양도된다. 이는 영상제작에 투하된 자본을 원활히 회수할 수 있도록 영상제작자에게 특혜를 준 것이다. 하지만 빼앗긴 권리에 대한 보상은 법에 명시하지 않았다"며 "KBS는 법의 맹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끝으로 협회는 "KBS의 공식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공영방송 KBS가 책임 있는 자세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KBS가 드라마 '징크스의 연인', '크레이지 러브', '커튼콜' '당신이 소원을 말하면' 등 4편의 드라마의 방송권을 구매한 후 재방송료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KBS는 "재방송료를 지급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방송권만을 구매해 드라마를 방송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방송 유형이고, KBS와 방실협의 기존 협약에 이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 근거가 없어 지급을 보류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KBS는 "방송권 구매 드라마라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유형에 대한 재방송료 지급 규정이 없는 현 상황에서 KBS가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임의로 재방송료를 지급할 수는 없다"며 "KBS는 배우들에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실협과의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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