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례적 해명…"'더글로리' 문동은 엄마, 피해자 정보 제공 못 받아"

법무부, 이례적 해명…"'더글로리' 문동은 엄마, 피해자 정보 제공 못 받아"

2023.03.17.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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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례적 해명…"'더글로리' 문동은 엄마, 피해자 정보 제공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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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넷플릭스 시리즈 '더 글로리'에서 다뤄진 가족 간 스토킹은 현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작품의 높은 인기에 법무부가 극 중에 등장한 대사에 대한 추가 설명을 이례적으로 덧붙여 눈길을 끈다.

법무부는 16일 설명자료를 통해 "드라마 '더 글로리', '핏줄이 쉽게 끊어지나, 서류 한 장 떼면 다 나와' 가족간 스토킹 보도 관련하여 알려드린다"며 "현행법상 문동은(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문동은의 어머니(행위자)는 동사무소 등에서 피해자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1년 11월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12월 개정안에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 직계혈족을 지정해 시·읍·면의 장에게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를 제한하거나 기록사항을 가리도록 신청할 수 있다는 것.

법무부가 지적한 '더 글로리' 속 장면은 극 중 문동은이 계속 자신을 찾아내 훼방 놓는 엄마를 보며 괴로워 하자, 모친이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라고 협박하는 대목이다.

'더 글로리'는 공개 3일 만에 1억 2,446만 시청 시간을 기록, 넷플릭스 글로벌 톱10 TV 영어와 비영어, TV와 영화 부문을 통틀어 전체 1위를 기록하는 등 신드롬급 인기몰이 중이다. 작품의 높은 인기에 법무부도 발빠르게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극 중 한 장면과 관련한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사진출처 = 넷플릭스]

YTN 강내리 (n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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