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신이다' PD "아가동산 편, MBC 가처분 소송 패소하면 못 보게 될 듯"

'나는 신이다' PD "아가동산 편, MBC 가처분 소송 패소하면 못 보게 될 듯"

2023.03.21. 오후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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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PD "아가동산 편, MBC 가처분 소송 패소하면 못 보게 될 듯"
사진제공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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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가처분 신청 상대로 넷플릭스를 제외한 가운데,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가 이에 대해 "분위기 전환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21일 방송된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는 MBC 조성현 PD가 출연했다.

이날 방송에서 조 PD는 아가동산 측이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에 대해 "아가동산 편을 계속 볼 수 있게 됐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넷플릭스를 재판에서 배제하고 MBC에 대해서만 재판을 진행해서 이겨보겠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아가동산 측이 방송권이 있는 넷플릭스에 대한 가처분을 취하하면서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방송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나는 신이다' 아가동산 편을 계속해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조 PD는 "아가동산이 MBC를 상대로 이기게 되면 넷플릭스를 상대로 이기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발생한다'며 "이행강제금 1000만 원씩을 내야 하는데, 이걸 MBC가 무한정 감당할 수 없어 결국 못 보게 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조 PD는 "마치 기각된 것처럼 분위기 전환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조 PD는 아가동산 측을 대리하는 변호인 A씨에 대해 "민변 출신 변호사로, 지난 1999년 JMS가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을 때 JMS 편에 섰던 분이고. 당시에도 아가동산 측의 변호를 했던 분"이라고 소개했다. A씨는 2015년에 선출직 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을 맡았고, 2020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초대 처장으로 거론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이에 조 PD는 "상대 측 변호사가 그런 사람이다보니 위기감을 느끼기도 한다. 2001년에 아가동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을 이끌어냈던 분"이라며 "결과가 다를 거라는 기대는 하고 싶지만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앞서 지난 8일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MBC와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 OTT 플랫폼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나는 신이다'의 5, 6편에서 다뤄진 내용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방송이 금지되도록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아가동산 측은 소송 상대에서 넷플릭스를 배제했고, MBC, 조성현PD와는 소송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한편,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정명석 총재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한 '나는 신이다'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3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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