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 혐의' 뱃사공,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불법 촬영 혐의' 뱃사공, 징역 1년 선고...법정구속

2023.04.12. 오전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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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 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뱃사공 씨는 지난 2019년 7월 19일 강원도 양양군에서 여성 A씨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고 단체 채팅방에 해당 사진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 씨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하거나 음주운전 2차례 전력 이외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 하더라도 해당 사건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15일 진행된 결심 공판 당시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나아가 단톡방에 사진을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 피고인(뱃사공)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뱃사공 씨는 최후 변론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단적 시도도 수차례 했는데 피고는 자신이 원하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인 것을 밝히겠다고 협박했으며 각서도 쓰라고 했다"면서 "자수를 한 것도 내가 고소를 못하게 협박으로 묶어두는 쇼일 뿐"이라고 호소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5월 A씨가 자신의 SNS에 한 래퍼로부터 불법촬영 피해를 당한 사실을 폭로하며 알려졌다. A씨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으나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문제의 래퍼가 뱃사공 씨로 지목됐다.

이후 뱃사공 씨가 직접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밝히며 불법촬영 가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자신이라고 인정했다. 경찰은 9월 뱃사공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고, 검찰은 12월 기소했다.

[사진=뱃사공 SNS]

YTN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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