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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씨가 증인으로 출석한 그의 친형 박 씨 부부의 횡령 혐의 공판이 장장 3시간 30분만에 마무리 됐다.
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 씨와 그의 아내인 이 씨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공판은 당초 박수홍 씨 측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서 공개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박수홍 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YTN star에 “막 공판이 마무리 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박수홍 씨가 법인 운영과 관련해 개입을 하거나 관리를 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앞선 4차 공판에서 박수홍 씨의 전 여자친구 이름이 거론되는 등 사생활 부분에 대한 공격이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답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피고인인 박 씨 부부가 법인 운영은 그들이 했으나, 박수홍 씨의 재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친부가 재산을 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수홍 씨의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주로 아버지가 해왔다고 하더라. 친족상도례(친족 사이에 일어난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을 말함)를 이용하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박수홍 씨의 친ㅡ형 박 씨는 박수홍 씨를 관리하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중에 개인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소속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와 더불어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줄 명목으로 A기획사의 계좌에서 190회, B기획사의 계좌에서 288회에 걸쳐 수십 억 규모의 소속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61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박 씨는 개인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소속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OSEN]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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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후 2시 30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씨의 친형 박 씨와 그의 아내인 이 씨에 대한 공판이 속행됐다. 이날 공판은 당초 박수홍 씨 측이 비공개 재판을 요청했으나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면서 공개재판으로 진행됐다.
이날 공판이 끝난 후 박수홍 씨 측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YTN star에 “막 공판이 마무리 됐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박수홍 씨가 법인 운영과 관련해 개입을 하거나 관리를 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질문을 주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앞선 4차 공판에서 박수홍 씨의 전 여자친구 이름이 거론되는 등 사생활 부분에 대한 공격이 없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번에는 대체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고 답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피고인인 박 씨 부부가 법인 운영은 그들이 했으나, 박수홍 씨의 재산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친부가 재산을 주로 관리했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수홍 씨의 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을 주로 아버지가 해왔다고 하더라. 친족상도례(친족 사이에 일어난 특정 범죄에 대해 형벌을 감면하거나 친고죄로 하는 특례조항을 말함)를 이용하는 전략을 들고 나온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한편 박수홍 씨의 친ㅡ형 박 씨는 박수홍 씨를 관리하는 1인 기획사를 운영하는 중에 개인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소속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와 더불어 허위 직원에게 급여를 줄 명목으로 A기획사의 계좌에서 190회, B기획사의 계좌에서 288회에 걸쳐 수십 억 규모의 소속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61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혐의에 대해 박 씨는 개인 변호사 선임 명목으로 소속사 자금을 사용한 혐의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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