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법원,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2023.05.24. 오후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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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사진제공 =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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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업마을 아가동산이 제기한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 역시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이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작사인 MBC와 연출자 조성현 PD에게 '나는 신이다'에 관한 권리가 남아 있지 않다고 봤다.

또한 "영상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에 대한 추가적인 인격권 침해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지난 3월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나는 신이다'의 5, 6편이 허위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를 제작한 MBC와 연출을 맡은 조성현 PD, OTT 플랫폼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나는 신이다'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아가동산과 김기순 씨 측은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고, MBC와 조성현 PD와의 소송만 진행해 왔다.

넷플릭스 미국 본사를 상대로도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지난 16일 이를 취하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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