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아동 성 착취 아냐"…올리비아 핫세 등 소송 기각

"'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아동 성 착취 아냐"…올리비아 핫세 등 소송 기각

2023.05.26. 오전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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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미오와 줄리엣' 베드신, 아동 성 착취 아냐"…올리비아 핫세 등 소송 기각
사진 = '로미오와 줄리엣'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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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 개봉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서 주인공을 연기한 배우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이 55년 전 촬영 당시 성 착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영화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5일(현지 시간) 버라이어티 등 미국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앨리슨 매켄지 판사는 두 배우가 영화사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는 영화 속 문제의 장면이 아동 포르노에 해당한다는 두 배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해당 사건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일시적으로 유예한 캘리포니아주의 개정 법 적용 범위에 적용되지 않는다"며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임을 명시했다.

지난해 12월 올리비아 핫세와 레너드 위팅은 파라마운트를 상대로 5억 달러(약 6300억 원) 상당의 소송을 제기했다.

두 배우는 "영화 후반부 베드신을 촬영할 때, 프랑코 제피렐리 감독이 나체로 촬영하지 않으면 영화 흥행이 실패할 것이라며 나체 촬영을 요구해 이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영화 촬영 당시 올리비아 핫세는 15세, 레너드 위팅은 16세로, 두 사람은 "미성년자 시절 당한 성 착취로 수십 년간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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