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주식 판 하이브 직원 송치…판결 따라 인사 조치(종합)

내부 정보로 주식 판 하이브 직원 송치…판결 따라 인사 조치(종합)

2023.05.31. 오후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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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정보로 주식 판 하이브 직원 송치…판결 따라 인사 조치(종합)
사진제공 =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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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소속사인 하이브 직원들이 소속사 내부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소속사는 해당 사건의 판결에 따라 인사 초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하이브 직원 3명을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소속의 세 사람은 방탄소년단이 단체 활동 중단을 발표하기 전 이 정보를 미리 알고 보유했던 주식을 매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6월 14일 방탄소년단은 유튜브를 통해 단체 활동을 잠정 중단하고 개인 활동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다음 날 하이브 주가는 24.87% 급락했다.

이에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도한 세 사람은 총 2억 3000만 원(1인 최대 1억 5000만 원)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에서 하이브는 관련 정보를 공시 또는 공식 발표가 아닌 SNS 영상을 통해 불투명하게 공개하여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장 연예기획사의 경우 핵심 아티스트의 활동 계획이 주요 경영 사항으로 회사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으므로 회사는 관련 정보가 적시에 올바른 방법을 통해 일반투자자들에게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등 업계 위상에 걸맞은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하이브 관계자는 31일 YTN star에 "수사 진행 중인 개인에 대해 이뤄진 건이므로 회사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없다"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하이브는 중요 정보를 취급하는 직원들에 대해 보안 서약, 유의 사항 안내 등의 절차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 이에 재판을 통해 해당 직원들의 위법 여부가 확인되면, 내부 인사 절차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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