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첫 공판 출석…檢, 징역 1년 구형(종합)

[Y현장]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첫 공판 출석…檢, 징역 1년 구형(종합)

2023.06.01. 오후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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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이루, 운전자 바꿔치기 혐의 첫 공판 출석…檢, 징역 1년 구형(종합)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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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음주운전을 의심받자 동승자가 운전한 것처럼 말을 맞춘 혐의를 받는 가수 이루 씨(본명 조성현)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1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에서는 1일 오후 범인도피 방조, 음주운전 등의 혐의를 받는 이루 씨의 첫 공판 기일이 진행됐다.

이루 씨는 지난해 9월 서울 한남동에 있는 음식점에서 여성 프로골퍼 A씨와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되자, 자신이 운전한 것으로 말을 맞추자는 A씨에게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적발 당시 이루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이날 이루 씨는 변호인과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인정하냐" 등 취재진의 물음이 쏟아졌으나, 그는 입을 꾹 다문 채 빠르게 법원 안으로 들어섰다.

재판에 선 이루 씨는 "직업이 연예인이냐"라는 판사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루 씨의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A씨의 적극적인 제안에 따라 한 것" "음주운전 거리가 짧고, 이동거리 상 인적·물적 피해를 유발할 위험이 적었고 발생하지 않았다"라며 양형에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이 인도네시아 등에서 활동하며 국위선양을 한 점, 모친이 치매를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선처해달라"라고도 말했다.

시종일관 덤덤한 표정을 유지했던 이루 씨는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일어나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반성하면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살겠다"라고 최종 변론도 짧게 마쳤다.

검찰은 이루 씨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1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입건된 후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라며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이루 씨는 첫 방송을 앞두고 있던 드라마 '비밀의 여자'에서도 하차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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