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19일 "이미 판결이 확정돼 종결된 건으로 아티스트의 연예 활동과는 무관한 것이기에 따로 드릴 말씀은 없다"라고 밝혔다.
그려먼서 "다만 이후 추측성 글 등으로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을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히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나연 씨 모친의 전 연인 A 씨는 지난해 1월 나연 어머니와 나연 씨를 상대로 6억 원 대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 3590만 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 씨 명의로 된 신용카드로 1억 1561만 2093원을 월세, 대출금, 학비, 통신비 등에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A 씨가 나연 측에 12년간 5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했지만, 이를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가수 연습생 신분이었던 나연 씨가 데뷔 후 돈을 갚기로 약속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연 씨는 2015년 10월 트와이스 멤버로 가요계 데뷔했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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