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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대학 축제 무대에서 선보인 퍼포먼스로 논란이 불거져 학부모 단체에 고발당한 걸그룹 마마무 멤버 화사(28·본명 안혜진) 씨가 불송치(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에게 고발당한 화사 씨에 대해 지난달 말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오늘(4일) 밝혔다.
경찰은 화사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공연 내용과 전개 과정 등을 조사하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나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화사 씨는 지난 5월 12일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다가 특정 동작으로 외설 공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7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화사 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 성동경찰서가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고발장에서 "화사의 행위가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사진 = OSEN 제공]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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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 씨는 지난 5월 12일 tvN 예능 프로그램 '댄스가수 유랑단' 촬영을 위해 성균관대 축제 무대에 올랐다가 특정 동작으로 외설 공연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7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학인연)가 화사 씨를 공연음란죄 혐의로 고발당해 서울 성동경찰서가 조사에 착수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단체는 고발장에서 "화사의 행위가 이를 목격한 대중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며 "안무의 맥락과 맞지 않아 예술 행위로 해석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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