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프티 피프티 3인 전속계약 소송 항고 기각

法, 피프티 피프티 3인 전속계약 소송 항고 기각

2023.10.24. 오후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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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프티 피프티 3인 전속계약 소송 항고 기각
사진제공 = 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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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소속사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효력을 멈춰달라는 그룹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새나, 아란, 시오)의 가처분 신청을 재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오늘(24일)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한 피프티 피프티 멤버 3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피프티 피프티는 정산 의무 위반, 아티스트 건강 관리 미흡 등을 주장하며,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불복한 멤버 4인은 항소했다.

이 가운데 지난 16일 멤버 키나 씨가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면서 소속사로 복귀했다.

다른 멤버 3인은 SNS를 통해 "소속사에 대한 실체를 폭로하겠다"며 자신들의 주장을 알렸고, 법적 분쟁도 지속해왔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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