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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뷔 씨의 자택에 따라간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검거됐다.
오늘(2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저녁 6시 30분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뷔 씨의 자택 엘리베이터에 따라 타 접근을 시도한 혐의로 여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이전에도 뷔 씨의 집을 찾아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아티스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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