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A씨, '옷값 3억 원' 비용 처리하려다 억대 추징금 냈다

톱스타 A씨, '옷값 3억 원' 비용 처리하려다 억대 추징금 냈다

2023.11.20. 오후 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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톱스타 A씨가 옷값 3억 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 절세를 하려다 억대의 추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9일 SBS는 톱스타 A씨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억대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가 '필요 경비' 항목 중에서 의상비를 허위로 부풀렸다는 건데요. '필요 경비'는 수입 활동 비용으로 인정돼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A씨는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여만 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같은 금액이 결제된 곳은 시계 업체였습니다. 세무당국은 당시 의상비 신고 내역 중 90%가 넘는 3억 원 가량은 광고 모델 활동과 상관없는 개인적 지출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A씨는 광고 모델의 특성상 공식 행사가 없더라도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 의상비는 고정 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A씨는 현재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YTN 이새 PD (ssmkj@ytn.co.kr)
YTN 강내리 기자 (nrk@ytn.co.kr)
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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