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 조건 몰랐다"…헬스트레이너 양치승, 강남구청 고소

"퇴거 조건 몰랐다"…헬스트레이너 양치승, 강남구청 고소

2024.01.11. 오전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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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조건 몰랐다"…헬스트레이너 양치승, 강남구청 고소
사진 = MBN '더 먹고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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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헬스장 임대차계약 문제로 서울 강남구청과 갈등을 겪고 있다.

10일 한국경제는 양치승 대표를 비롯한 인근 상인들이 최근 강남구청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양 대표의 헬스장이 입점한 건물의 관리운영권을 강남구청이 넘겨받은 뒤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하면서 갈등이 벌어졌다.

양 대표를 포함한 상인들은 '기부채납한 건물의 무상사용기간이 종료되면 임대 중인 상가는 퇴거한다'는 강남구청과 개발업체 간 협약 내용을 고지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퇴거를 요구하는 강남구청의 입장도 강경하다. 강남구청은 상인들을 상대로 지난해 부동산 인도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상인들에 대해서는 무단 점유를 이유로 고소하기도 했다.

양치승 대표는 배우 김우빈 씨, 성훈 씨, 그룹 방탄소년단 진 씨 등 유명 연예인들의 트레이너로 잘 알려졌다. 그는 KBS2 '사장님 귀는 당나귀 귀' 등 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주목받았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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