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3,300만 원 갚아라"…데니안·이병진 前 소속사 대표, 임금체불 소송 패소

단독 "3,300만 원 갚아라"…데니안·이병진 前 소속사 대표, 임금체불 소송 패소

2024.01.16.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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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즈나인엔터 前 직원 7인, 임금체불 소송 승소
- 피고 무변론으로 변론 종결…소송 제기 반년 만에 결론
- 고소인들 변호인 "체불 임금 지급 거부 시 압류 조치"
[단독] "3,300만 원 갚아라"…데니안·이병진 前 소속사 대표, 임금체불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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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에 대한 임금 체불로 피소된 연예기획사 커즈나인엔터테인먼트와 온라인 쇼핑몰 시크헤라의 대표 김종진(50) 씨가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단독(판사 이관형)은 최근 연예기획사 커즈나인엔터테인먼트와 온라인 쇼핑몰 시크헤라의 전(前) 직원 7인이 이 회사들(대표 김종진 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 소송의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YTN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법원은 시크헤라가 원고 2인에게 총 1,110만 원 가량을, 커즈나인엔터테인먼트가 원고 6인에게 총 2,270만 원 가량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들 중 원고 1인은 두 회사에 걸쳐 미정산 임금이 남아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수개월간 임금을 체불하고 국민연금 및 국민건강보험을 납부하지 않다가, 원고들이 퇴직한 현재까지도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 법원은 이를 모두 인용했다.

원고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광야의 양태정 변호사는 YTN에 "근로자들은 임금 체불로 오랜 기간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를 믿고, 형사처벌은 받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에 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조속히 체불 임금에 대한 지급을 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만약 이를 거부할 경우 압류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단독] "3,300만 원 갚아라"…데니안·이병진 前 소속사 대표, 임금체불 소송 패소

한편 커즈나인엔터테인먼트와 시크헤라 전 직원들이 김 대표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사실은 지난해 7월 YTN의 단독 보도로 처음 알려졌다. 유명 영화감독 출신으로, 매니지먼트·제작·패션까지 공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했던 김 대표의 피소 사실은 업계에 충격을 안겼다.

임직원들에 앞서 당시 회사에 소속됐던 가수 겸 배우 데니안, 방송인 이병진, 신인 배우 A씨가 김 대표를 고소했다가 "오해였다"며 취하했다. 그러나 임직원들은 소속 아티스트들이 고소를 취하한 후에도, 자신들의 임금 체불 해결에 대한 약속이나 사과는 없었다며 분노했다.

고소인들은 커즈나인엔터 전 임직원 연대의 이름으로 입장문을 내고 "사과는커녕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없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연예인만 회유하면 된다는 김 대표의 태도에 대해 상식적인 인식과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한다"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 밝혔다.

당시 김 대표는 YTN에 "일부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회사 파산 절차가 끝난 후 경제활동을 재기하는 대로 최우선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소송에는 사실상 대응하지 않았고, 변론은 무변론으로 종결됐다.

YTN 강내리 (n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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