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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은 코미디언 박수홍 씨의 친형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오늘(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수홍 씨의 친형 박 모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 씨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 씨 개인 자금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배우자인 이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삿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홍 씨 측은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호소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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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배우자인 이 모 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씨가 회삿돈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을 인정하면서도 "일정액은 피고인의 부모나 박수홍의 생활비, 수익 분배 등으로 귀속됐을 걸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박수홍 씨 측은 1심 판결 이후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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