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거부’ 신혜성, 오늘(12일) 항소심 선고…징역 2년 구형

‘음주 측정 거부’ 신혜성, 오늘(12일) 항소심 선고…징역 2년 구형

2024.04.12. 오전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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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 거부’ 신혜성, 오늘(12일) 항소심 선고…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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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과 음주 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45·본명 정필교)의 항소심 선고 결과가 오늘(12일) 나온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오전 11시 10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신혜성은 2022년 10월 11일 오전 1시 40분경,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음주 측정을 세 차례 넘게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또한, 다른 사람의 차를 자신의 차로 착각해 운전한 사실도 드러났으나 절도의 고의성은 없다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신혜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음주 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차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한 데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신혜성의 변호인은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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