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레협, 암표 법률 개정 청원 결과 공개…“중범죄라면서 처벌 못 해”

음레협, 암표 법률 개정 청원 결과 공개…“중범죄라면서 처벌 못 해”

2024.04.19. 오후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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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레협, 암표 법률 개정 청원 결과 공개…“중범죄라면서 처벌 못 해”
사진=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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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이하 음레협)가 암표 법률 개정 청원에 대한 결과를 공개했다.

앞서 음레협 측은 암표 법률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기했다.

음레협은 “매크로의 등장으로 암표상이 조직화, 기업화되어 가고 있다. 2024년 3월 공연법 개정으로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를 불법으로 정의하게 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분업화된 암표상 개개인의 매크로 구매를 적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암표 관련 법률을 개정해 줄 것을 호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6일 음레협 측은 “온라인상 다량의 불법 암표 매매 행위는 조직적 및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현장 적발이 불가능하여 통고처분 등 경범죄 처벌의 특례를 적용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따라서 청원인이 지적한 매크로 등을 이용한 조직적인 암표 매매는 경범죄 처벌법보다는 개별 법률(공연법, 형법 등)을 적용한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청원 결과에 대해 윤동환 음레협 회장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정의를 ‘오프라인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시켜 주는 행위’라고 정해 놓은 탓에 온라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못하는 상황에서 암표는 경미한 범죄가 아니라 중범죄라고 시인한 셈이다. 그렇다면 개정이 아니라 경범죄 처벌법에서 암표에 대한 규정은 폐지하고 다른 법률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을 청원한 이유는 암표 매매 행위가 불법이라는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현재 정부와 업계에서는 암표가 정확히 어떤 것인지 정의도 없이 암표를 잡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며 “개정된 공연법으로는 매크로라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런 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매크로 구매와는 상관없이 1~2건 뿐일지라도 신고하고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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