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자수 30대 래퍼는 식케이 “필로폰 아닌 대마 흡연 자수”

마약 자수 30대 래퍼는 식케이 “필로폰 아닌 대마 흡연 자수”

2024.04.29. 오후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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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자수 30대 래퍼는 식케이 “필로폰 아닌 대마 흡연 자수”
사진=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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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을 자수한 30대 래퍼가 식케이(30·권민식)로 밝혀진 가운데, 식케이 측은 필로폰이 아닌 대마 소지와 흡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케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담 측은 오늘(29일) “의뢰인이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채취한 소변 시료에서는 현재 언론에 언급되고 있는 필로폰 등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식케이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그는 군복무 중 어깨 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지난 1월 15~18일 입원해 수술받았다. 이때 프로포폴과 리도카인 등 향정신성의약품, 기타 전신마취제를 투약하였고, 수술 이후부터 퇴원할 때까지는 통증 완화를 위한 트라마돌 등 성분이 포함된 진통제, 수면장애로 인한 수면제를 투여받았다.

그러나 식케이는 퇴원일인 지난 1월 18일까지 수면제를 처방받았음에도 수면장애를 겪었다. 같은 달 19일 아침에 섬망 증세가 나타나 그는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 사실이 있다며 자수 의사를 밝혔다. 이후 식케이는 지구대를 거쳐 서울용산경찰서에서 임의동행 상태로 조사를 받고 훈방되어 귀가했다.

식케이 측 법률대리인은 그가 자수 의사를 밝힌 과정은 마약 투약에 의한 증세 때문이 아니라 수술 이후 섬망 증세에 따른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의뢰인은 서울용산경찰서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으로 수사를 받았고, 기사에 언급된 바와 같이 위 사건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며 “의뢰인은 대마 단순 소지, 흡연 혐의에 대해 자수하였으며, 해당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다. 다만, 대마를 소지하고 흡연한 시점은 서울용산경찰서에 출석한 때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어깨 회전근개 수술 이전”이라고 설명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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