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측 “하이브, 민희진 주변 향한 먼지 털이식 의혹 제기 멈춰야”

어도어 측 “하이브, 민희진 주변 향한 먼지 털이식 의혹 제기 멈춰야”

2024.05.16. 오전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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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대표가 이끄는 어도어 측이 애널리스트 A가 외국계 투자자와 어도어 간의 미팅을 주선했다는 하이브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다.

오늘(16일) 어도어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S 부대표 외에 한 외국계 증권사 소속 애널리스트 A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금융감독원에 조사를 요청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 측은 “해당 애널리스트 역시 대주주의 동의 없이는 증자나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증자나 매각 등 일체의 경영권 탈취와 관련된 검토 의견을 제공한 바가 없다”며 “기사화된 미팅의 경우 애널리스트 A가 진행한 ‘국내 K컬처 투자유치를 위한 다수의 상장 / 비상장 기업들 미팅’이었다. 케이팝뿐 아니라 7~8곳의 드라마, 게임 등 다양한 한류 기업 및 산업 성장 전망을 경험하고 서울 맛집 방문 등이 포함된 프로그램의 스케줄 중 하나였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이어 어도어 부대표와 외국계 투자자 간의 점심 식사 자리에 대해서도 “하이브 미팅을 앞두고 점심을 함께한 뿐”이라며 “이를 어도어 매각을 위한 별도의 투자자 미팅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부인했다.

또한, 이 자리에서 증자나 매각에 관한 이야기를 전혀 없었다면서 “하이브가 8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어도어에 대해서는 별도의 투자 방법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주제조차도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어도어 측은 추가로 부대표와 민 대표에게 보고한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했다. 이들은 “애널리스트 A가 해당 식사 자리 이후 오후에 진행된 하이브 IR의 K 팀장 및 박지원 대표이사와의 미팅에서 어도어 부대표와 함께 식사 자리를 가진 것까지 밝혔다. 절차 및 내용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적인 식사 자리도 ‘경영권 찬탈’이나 ‘감사’라는 단어만 붙이면 사후적으로 매우 불순한 일로 둔갑하는 황당한 일들이 매일 자행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어도어

어도어 측은 애널리스트 A가 주주 간 계약과 관련된 검토를 받은 것은 박지원 하이브 대표이사의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2023년 12월 9일 박 대표는 민 대표와의 카카오톡 대화에서 주주 간 계약의 내용에 대해 협의하면서 “그걸 못 믿겠으면 그 pe 애랑 일을 해”, “말리지 않아”, “알아서 판단해”라면서 외부 자문을 통해 검토받을 것을 권유했다는 것이다.

이에 민 대표는 어도어가 이 부분을 검토할 자체적 법무 및 재무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오랜 지인이었던 애널리스트 A에게 계약서 검토를 부탁했다고 전후 사정을 설명했다.

어도어 측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일반적인 견해의 협상 조언을 받은 것에 불과하며 비밀정보의 유출이나 중대한 영업비밀의 유출과는 거리가 멀다”면서 “박 대표의 권유에 따라서 이러한 조언을 받은 것을 두고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저의는 무엇이냐?”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밖에도 어도어 측은 박 대표가 주주 간 계약에 대해 계약 체결 일자가 촉박한 점, 박 대표 스스로 배신하는 타입이 아니라며 본인을 믿고 사인할 것을 종용했다면서 “우연히 계약서의 치명적 모순과 평생 경업 금지로 이어지는 문제점에 대해 파악하게 되어 굉장히 놀라 즉시 이에 대해 지적하니, 박 대표는 ‘계약서를 보지 않는다’ 등의 변명과 핑계로 일관했다. 콜옵션에 대한 설명이 계약서와 달라 믿었던 신뢰 관계에 금이 가게 되었고, 배신감이 드는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계약서를 진지하게 재검토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어도어는 “현재 벌어진 상황은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는 것과 동시에 신망을 무너뜨려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것이 하이브의 첫 번째 목표인 것이 확실하게 느껴진다. 처음엔 민희진 대표이사를 공격하다가 이제는 굳이 문제 되지 않을 일들을 애써 문제 삼으며 주위를 공격하면서 마치 관계가 있는 사람들에게 차례로 고통받을 것을 예고하듯이 공포를 심는다”고 말했다.

이어 “하이브가 가지고 있는 증거라는 것이 기습적이고 위압적인 방법으로 취득하여 현재는 이용 동의가 철회된 카톡 대화일 뿐이며, 그조차도 맥락을 보면 충분히 반박 가능한 내용인 것을 알 텐데 편집을 통해 뻔한 거짓말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소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하여 민희진 해임 안건으로 임시주총 소집 청구를 했기 때문에 제기된 것이다. 하이브는 민희진에 대한 해임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자, 위 소송을 방어하기 위해 먼지 털이식 여론선동을 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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