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초점] 지금은 ‘공식 입장’ 전쟁…‘언론 플레이’ 효과 있나

[Y초점] 지금은 ‘공식 입장’ 전쟁…‘언론 플레이’ 효과 있나

2024.05.21. 오후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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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초점] 지금은 ‘공식 입장’ 전쟁…‘언론 플레이’ 효과 있나
사진=YTN 보도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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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각 매체 연예부 기자들의 메일함은 가히 ‘총성 없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터지면서 각자의 입장을 전달하려는 양 진영의 공방전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방전으로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측의 공식 입장 전쟁이다. 지난달 22일 하이브는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이 경영권 찬탈을 계획한 정황이 있다며 감사를 실시했다. 이후 양측은 서로 경쟁하듯 입장을 발표하며 각자의 명분을 내세웠다.

먼저 하이브는 민 대표의 경영 능력과 투명성을 의심할 만한 입장을 주로 발표했다. 그가 회사의 이름을 정하는 과정, 연습생을 뽑은 과정에서 무속인의 조언을 들었다며 ‘주술 경영’ 의혹을 제기했고, 최근에도 음반 밀어내기, 아일릿의 뉴진스 표절 의혹 등 근거 없는 주장을 내세우는 방식으로 ‘경영권 찬탈’ 과정을 차근차근 밟아나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은 뉴진스가 하이브에게 꾸준히 차별과 불이익을 당해왔다고 주장하면서 하이브의 감사가 자신을 찍어내기 위한 먼지 털이식 의혹 제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맞섰다. 또한, 주주 간 계약과 관련해서도 세부 조항에 불합리한 계약 조건이 있다며 하이브가 민 대표를 향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그냥 민희진이 싫다고 말하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음주 상태로 운전해 사고를 냈다고 시인한 가수 김호중도 최고 사고 발생 후 열흘 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언론을 활용했다.

그의 소속사 생각 엔터테인먼트는 김호중의 매니저인 30대 남성을 경찰서에 출두시킨 것이 소속사 대표의 판단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김호중이 사고 당시 공황 상태였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더해 채널 A가 김호중 사건을 보도하면서 사용한 ‘휘청거렸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주관적인 표현을 사용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냈다. 스스로 음주 운전을 시인한 지금 앞선 입장은 ‘해명’이 아닌 ‘기만’이었던 셈이다.


“명예, 평판 중요한 직종이 언론플레이 선호”
사진=YTN 보도화면

이처럼 사건 사고에 휘말린 이들일수록 이른바 ‘언론 플레이’ 기술이 화려해진다. 때로는 감성을 자극하기도 하고, 온갖 자료를 공개해 여론의 향방을 뒤집으려고 한다. 적어도 대중의 정확한 판단을 돕겠다는 선의를 찾기는 힘들다.

선종문 변호사는 YTN star에 “사실 재판부에서는 이런 과한 여론전을 좋게 보지 않는다. 정치인이나 연예인 등 자기 외모나 매력으로 대중에 어필하는 분들은 ‘명예’가 제일 중요하다 보니 이런 언론 플레이를 변호사에게 먼저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 변호사는 “법률 속담 중에 ‘침묵은 동의를 뜻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이 최근 사건들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다. 상대방의 주장에 침묵하면 대중이 ‘말을 못 하는 것 보니 저 주장이 맞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계속 반박하는 입장을 내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도 선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언론 플레이의 법적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노 변호사는 “법원은 증거관계를 중심으로 주장하는 사실관계의 진위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여론전은 소송의 승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후 노 변호사는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이미지가 실추될 경우 법원에서 판단을 받기까지 최소 1년 많게는 3~4년 가까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게 되고 활동에 큰 제약을 받는다”며 “이후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혹을 해명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는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범죄혐의자의 무리한 언론 플레이, 오히려 악영향 받을 수도”
ⓒOSEN

이 가운데 두 법률 전문가 모두 지나친 언론플레이로 인해 법원으로부터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선 변호사는 “그렇다고 여론이 법원의 판단에 아주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유죄를 판단하고 양형을 정할 때 일정 부분 반영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노 변호사도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자가 적극적으로 여론전을 펼치는 경우 반성의 여지가 없고 2차 가해로 인정된다고 보아 양형에 불리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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