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이슈] “나 대신 자수해 줘” 김호중, 범인도피 교사죄 적용되나

[Y이슈] “나 대신 자수해 줘” 김호중, 범인도피 교사죄 적용되나

2024.05.29.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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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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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난 가수 김호중에게 경찰이 범인도피 교사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다.

오늘(28일) 경찰에 따르면 김호중 대신 사고를 냈다며 거짓 자수를 했던 매니저의 휴대전화에서 김호중과 매니저가 사고 직후 나눈 통화 녹음파일이 다수 확보됐다. 이 녹음 파일에는 김호중에 매니저에게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며 “대신 자수해 달라”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김호중의 혐의를 범인도피 방조에서 범인도피 교사로 변경할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범인도피교사죄가 적용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김호중에게 실제로 범인도피 교사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혐의가 적용된다고 하더라고 법원에서 이를 유죄로 인정할지는 앞으로의 전개를 좀 더 지켜봐야 한다. 이와 관련된 앞선 판례를 보면 이해가 쉽다.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을 저질러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32)와 조현수(31)에게도 이 범인도피 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당시 대법원은 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때 범죄를 저지른 범인의 도피와 범인이 타인에게 자신의 도피에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는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범인의 도피를 일종의 방어권 사용으로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범인이 자신을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허위의 자백을 하게 하여 범인도피죄를 범하게 하는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으로 범인도피교사죄에 해당한다’는 2006년 12월 7일에 선고된 판례도 있다.

이에 김호중이 매니저에게 단순히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도움을 요청했다고 볼 것인지,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볼 것인지에 따라 혐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애초에 김호중 사건은 소속사 측이 일을 더 복잡하게 꼬아놓은 것이다. 김호중이 즉각 사실을 시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보였다면 이렇게 상황이 악화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고를 낸 점을 빠르게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원만하게 진행했다면 구속까지 갔겠느냐. 소속사의 판단 미스가 크다”고 말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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