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트랙트, 안성일·손승연 형사 고소 “사문서 위조·저작권 위반 혐의”

어트랙트, 안성일·손승연 형사 고소 “사문서 위조·저작권 위반 혐의”

2024.06.10. 오전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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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트랙트, 안성일·손승연 형사 고소 “사문서 위조·저작권 위반 혐의”
사진=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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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프티 피프티의 소속사 어트랙트가 안성일 대표와 가수 손승연을 포함해 총 6명을 형사고소했다.

지난 7일 어트랙트는 YTN star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직원 4명, 그리고 손승연 등 총 6명이 5가지 범죄혐의로 피소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어트랙트는 이들을 사서명 위조, 인장 부정 사용, 사문서위조,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손승연은 저작권법 위반과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피소됐다.

더기버스는 어트랙트가 총괄한 JTBC ‘풍류대장’에서 발표한 ‘강강술래’ 리믹스 버전의 계약서에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2년 12월 이사 백 씨와 경리가 어트랙트 대표의 이름과 서명을 위조해 계약자를 임의로 변경하고 작곡 및 작사가에 본부장 이 씨와 통역 담당, 손승연의 이름을 추가했다. 이 과정에서 저작권 지분도 변경됐다.

이와 관련해 어트랙트는 대표의 동의 없이 이뤄진 일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직원들의 메신저 대화를 제출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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