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 이진호, '특경법 사기'로 고발당했다

'불법 도박' 이진호, '특경법 사기'로 고발당했다

2024.10.16.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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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이진호, '특경법 사기'로 고발당했다
이진호 [OSE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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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박’으로 동료 연예인들에게 피해를 끼친 이진호가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오늘(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진호를 서울강남경찰서에 특정경제법상 사기 혐의로 수사의뢰했다"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이진호의 상습도박 및 사기 혐의로 서울강남경찰서에 수사의뢰했다"라면서 "법리적인 검토를 다시한 이후,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과 담당 수사관이랑 통화하면서 죄명을 형법상 ‘사기’에서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해 16일 추가 진정을 제기했다"라고 밝혔다.

A 씨가 이진호가 위반했다고 보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는 피의자가 그 범죄 행위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된다. 혐의가 인정될 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는다.

A 씨는 “개그맨 이진호가 주변 지인들로부터 빌린 금액이 20억 원이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사기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게 사실이면 그 자체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피해 금액을 일부 지급했더라도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빌린 금원 전부이며, 이는 사기로 인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죄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이진호는 지난 14일 자신의 SNS를 통해 “2020년 우연한 기회로 인터넷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게임을 시작하게 됐고, 감당하기 힘든 빚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남겨진 채무는 무슨 일이 있어도 변제해 나가겠다"라면서 "경찰 조사 역시 성실히 받고 제가 한 잘못의 대가를 치르겠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후 BTS 지민, 이수근, 하성운 등이 이진호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다고 알려지며 논란이 커졌다. 여기에 5억 원 피해를 입은 동료 연예인이 또 있다는 주장까지 나와 파장이 일고 있다. 이진호는 주변에 빌린 돈만 20억 원이 넘는 데다, 13억 원에 달하는 사채 빚까지 진 것으로 알려졌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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