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위반" vs. "제작사 갑질"…'현역가왕2' 콘서트, 판권 계약 두고 법적 분쟁

"계약 위반" vs. "제작사 갑질"…'현역가왕2' 콘서트, 판권 계약 두고 법적 분쟁

2024.10.18.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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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vs. "제작사 갑질"…'현역가왕2' 콘서트, 판권 계약 두고 법적 분쟁
사진제공 = 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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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가왕2' 공연 판권 계약을 두고 제작사와 기획사가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첫 방송을 앞두고 있는 MBN '현역가왕2'의 제작사 크레아스튜디오(이하 크레아)는 "공연 판권 계약을 제3자에게 넘겼다"며 nCH엔터테인먼트(이하 nCH)의 계약 위반을 주장하고 있고, nCH는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크레아는 "공동사업 계약을 해지하고, 그로 인해 반환할 투자금 44억 원을 공탁했고, nCH와의 계약 관계는 모두 종료됐다"고 밝혔다.

이어 "nCH가 '한일가왕전' 공연 판권을 무단으로 판매한 것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역가왕2' 콘서트도 자체 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nCH는 "계약서 상 공연 판권 판매가 유효한 계약"이라며,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고 반박했다. 심지어 크레아도 판권 일부 판매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nCH는 "계약 5개월 만에 해지 합의를 강요하고 이를 거절하자 콘서트 및 매니지먼트 계약 해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며 "제작사의 갑질"이라고 반발했다.

nCH에 따르면, 크레아와 상의하며 공연을 4개월간 준비하던 중 크레아가 뒤늦게 계약서를 쓰자고 요청해 작성했다. 그러나 크레아가 일주일 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nCH는 계약 위반이 일방적인 주장인 만큼, 크레아가 '현역가왕2' 콘서트를 자체 준비하는 것 역시 계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공연금지 가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nCH는 "사전에 모든 계약 조건과 계약 내용을 크레아와 상의하며 진행했다가 뒤늦게 크레아의 변심으로 모든 손해를 떠안았다"고 밝혔다.

이에 nCH는 크레아 서혜진 대표를 업무방해, 신용훼손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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