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한식대첩2' 우승자이자 '흑백요리사'에서 '한식대가'로 화제를 모은 이영숙(69) 나경버섯농가 대표가 채무불이행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법원이 출연료 압류 결정을 내렸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일,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대표가 1억 원을 빌리고 14년째 갚지 않고 있다며 이른바 '빚투'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YTN star에 "이영숙이 2010년 4월, 부친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2012년 5월 승소도 했으나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 대표의 채무와 관련해 진행된 경매를 통해 4,2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부친이 연대보증을 선 또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히려 600만 원을 보탠 약 4,800만 원 정도를 도로 이 대표의 빚 상환에 썼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숙 측은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1일,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흑백요리사'의 제작사를 상대로 청구한 이 대표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 대표가 1억 원을 빌리고 14년째 갚지 않고 있다며 이른바 '빚투'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A 씨는 YTN star에 "이영숙이 2010년 4월, 부친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지금까지 갚지 않고 있다"라면서 "이에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해 2012년 5월 승소도 했으나 여전히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 대표의 채무와 관련해 진행된 경매를 통해 4,200여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대표가 부친이 연대보증을 선 또 다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오히려 600만 원을 보탠 약 4,800만 원 정도를 도로 이 대표의 빚 상환에 썼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이영숙 측은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아 상환과 관련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면서 "현재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