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 63억 단독주택 팔렸다 "매입자는 7살, 전액 현금 지불"

유아인 63억 단독주택 팔렸다 "매입자는 7살, 전액 현금 지불"

2024.12.26. 오후 5:01.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이 처분한 이태원 주택이 새 주인을 만났다.

오늘(26일) 비즈한국에 따르면 지난 19일 법원에 유아인의 이태원동 단독주택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됐다.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 11월 20일이다.

매수인은 2017년 7월생인 7세 어린이로, 매매대금 63억 원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수인 성은 박 씨로, 피스피스스튜디오의 박화목 대표이사와 이수현 디자이너 부부의 자녀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매체는 전했다.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 접수 당시 주소지를 박 대표 부부의 거주지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해당 주택은 유아인이 2016년 개인소속사 ‘유컴퍼니 유한회사’ 명의로 58억 원에 사들인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의 단독 주택으로, 앞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공개돼 화제를 모았다. 유아인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던 지난달 해당 주택을 63억 원에 매각했다.

유아인은 현재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를 받는다며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투약한 혐의 등을 받는다.

1심에서 유아인은 징역 1년에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그는 24일 열린 2심에서 “대중 앞에서 다짐하겠다. 신성한 법정에서 맹세하겠다. 법의 엄중함을 잊지 않고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겠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2심 선고는 이르면 내년 초 나올 전망이다.

[사진 = MBC '나혼자산다', 연합뉴스]

YTN 최보란 (ran613@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