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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그룹 UN 출신 최정원과 여성 A씨의 부정행위를 인정해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늘(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최근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A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난 사실, 두 사람이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한 사실 등을 부정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도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은 아내와 최정원의 불륜을 주장하며,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정원은 "어릴 때부터 가족처럼 지내온 동생일 뿐"이라며 A씨와의 관계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이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YTN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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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6일) 스포츠경향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제3부는 최근 A씨가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은 배우자의 정조의무를 위반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원고(A씨)에게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에게 거짓말을 하고 최정원을 만난 사실, 두 사람이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십을 한 사실 등을 부정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도 판결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남편은 아내와 최정원의 불륜을 주장하며,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최정원은 "어릴 때부터 가족처럼 지내온 동생일 뿐"이라며 A씨와의 관계를 강력히 부인해 왔다.
이 소송의 변론기일은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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