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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가 사망 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MBC를 향해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안 의원은 지난 30일 SNS에 "작년 9월에 세상을 떠난 오 씨 유족이 가해자인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고인이 회사에 신고한 적 없어서 조치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며 MBC를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 방송사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험과 고충은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나 비정규직의 경우 피해는 더욱 크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삶의 터전인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회악이기에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자인 프리랜서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데 (MBC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밀고 있다"면서 "고인의 죽음 이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사, 조치가 없었던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고인이 회사 당국에 신고한 적이 없어서 조치할 수 없었다는 주장 또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MBC가 '정치적 논리'를 내세워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MBC가)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을 'MBC 흔들기'라며 언론탄압처럼 호도하는 것은 고인을 모독하고 유족에 상처 주는 2차 가해다. 뉴스로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을 비판했던 MBC가 스스로는 진영 논리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MBC는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나 관리자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오요안나의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MBC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회사를 향해서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YTN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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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의원은 지난 30일 SNS에 "작년 9월에 세상을 떠난 오 씨 유족이 가해자인 직장 동료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고인이 회사에 신고한 적 없어서 조치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무책임하다"며 MBC를 지적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해 있다. 방송사 뿐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경험과 고충은 주위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으며, 특히 사회적 약자나 비정규직의 경우 피해는 더욱 크다"며 "직장 내 괴롭힘은 삶의 터전인 직장을 지옥으로 만드는 사회악이기에 반드시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약자인 프리랜서 근로자가 회사에 신고하는 자체가 쉽지 않은데 (MBC가) 책임을 피해자에게 떠밀고 있다"면서 "고인의 죽음 이후 4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조사, 조치가 없었던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또 "고인이 회사 당국에 신고한 적이 없어서 조치할 수 없었다는 주장 또한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특히 MBC가 '정치적 논리'를 내세워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MBC가) 이번 사건에 대한 비판을 'MBC 흔들기'라며 언론탄압처럼 호도하는 것은 고인을 모독하고 유족에 상처 주는 2차 가해다. 뉴스로 수많은 직장 내 괴롭힘을 비판했던 MBC가 스스로는 진영 논리로 책임을 회피한다면 전형적인 '내로남불'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MBC는 "고인이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자신의 고충을 담당부서나 관리자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한 채 무슨 기회라도 잡은 듯 이 문제를 'MBC 흔들기' 차원에서 접근하는 세력의 준동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오요안나의 유족은 가해자로 지목된 MBC 직장 동료들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회사를 향해서도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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