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데’ 안영미, 생방송 도중에 욕설…방심위 법정제재

‘두데’ 안영미, 생방송 도중에 욕설…방심위 법정제재

2025.04.01. 오후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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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데’ 안영미, 생방송 도중에 욕설…방심위 법정제재
사진=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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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생방송 중에 진행자의 욕설을 내보낸 MBC FM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 중징계를 의결했다.

지난달 31일 방심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두시의 데이트 안영미입니다'에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지난해 10월 DJ 안영미는 '안영미의 간당간당' 코너를 진행하던 중 욕설을 내뱉었다.

안영미는 더보이즈 선우에게 "성대모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하나"라고 물은 뒤 '다 해드린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오자 "그리고 뒤돌아서 '씨X' 하시는 건가"라고 말했다. 이후 "신발신발 한다고요"라고 덧붙였다.

MBC 측은 "명백한 잘못이며 진행자에게 지나치게 재미를 좇다가 실수하면 안 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재발 방지를 다짐받았다"며 "비슷한 사고 발생 시 코너 폐지나 조정 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방심위 측은 "생방송 중에 욕설이 나온 것을 제작진이 들었을 텐데 프로그램 말미에 사과 조치 없이 다음 날 사과 멘트만 나오고 사과문을 올리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적절한 사후 조치가 부족했다. 방송 중 욕설한 쇼호스트는 출연 정지 2년을 받았는데 안이한 처사"라고 짚었다.

또 방심위는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에도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컬투쇼’는 지난해 5월 남성의 고환을 소재로 한 사연을 소개하며 저속한 단어를 지속해 발언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받았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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