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야구' 저작권 침해"…JTBC, 스튜디오C1 상대로 소송 제기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JTBC, 스튜디오C1 상대로 소송 제기

2025.04.02. 오후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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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야구' 저작권 침해"…JTBC, 스튜디오C1 상대로 소송 제기
'최강야구' [JT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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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오늘(2일) JTBC는 "당사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스튜디오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JTBC가 보유한 ‘최강야구’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어, 이 같은 침해행위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JTBC가 제기한 소장에는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스튜디오C1이 ‘최강야구’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과다 청구하고, 집행 내역 공개 의무 불이행 등 계약을 위반한 것, ‘최강야구 스핀오프’ 콘텐츠인 ‘김성근의 겨울방학’을 타 플랫폼에 무단 제공한 것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JTBC는 "소송 절차에 따라 손해 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JTBC는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JTBC는 앞서 "'최강야구' 제작비가 1회 경기 기준으로 책정됐으나, C1이 2회로 나눠 방송해 회차를 기준으로 중복 청구했다"며,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가량 과다 청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강야구’ 새 시즌을 C1과 제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제작진 교체를 선언했다.

그러나 C1 측은 "방영 회차가 아니라 경기별로 제작비를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에 어긋난다"며 "제작비 과다 청구는 구조적으로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JTBC가 '최강야구' 직관 수익 및 관련 매출에 대해 2년 동안 수익을 배분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C1은 이 같은 논란 속에서 트라이아웃에 합격한 선수들과 함께 촬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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