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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현장] 어도어-뉴진스 전속계약 소송, 쟁점 떠오른 '민희진 부재의 의미'(종합)](https://image.ytn.co.kr/general/jpg/2025/0403/202504031241167025_d.jpg)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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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어도어와 소속 그룹 뉴진스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둘러싸고 의견 다툼을 벌였다. 그중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의 부재도 주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오늘(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에 관한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앞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관한 심문기일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주목받았던 뉴진스는 이날은 참석하지 않았다.
먼저 양 측 대리인은 합의와 조정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했지만, 뉴진스 측은 "합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이후 양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적법한가'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했지만, 민 전 대표가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업계 1위 하이브의 계열사에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하지 못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매니지먼트 능력을 강조했다.
이어 "홍콩 공연 역시 민 전 대표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멤버들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며 민 전 대표만 (프로듀싱 등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스스로의 언행과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뉴진스 측은 "새 경영진이 오면서 어도어는 과거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법인이 됐다"며 "현재의 어도어와는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파탄돼 같이 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민 전 대표의 해임 이후 대안 준비 미비, 멤버들과 의사소통 부재 등도 신뢰 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장기적인 계약에서 매니지먼트나 프로듀싱 등을 신뢰 관계와 같이 봐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 NJZ라는 새 활동명을 내걸고, 어도어를 배제한 채 광고, 화보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어도어는 이 같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달 21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자 뉴진스 멤버들은 '활동 중단'을 택했다. 이들은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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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오늘(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에 관한 첫 변론 기일을 열었다.
앞서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에 관한 심문기일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 주목받았던 뉴진스는 이날은 참석하지 않았다.
먼저 양 측 대리인은 합의와 조정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했지만, 뉴진스 측은 "합의를 생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며 거절했다.
이후 양 측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적법한가'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어도어 측은 "민 전 대표가 오늘의 뉴진스가 있기까지 기여했지만, 민 전 대표가 없는 뉴진스가 존재 불가하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업계 1위 하이브의 계열사에서 다른 프로듀서를 구하지 못한다는 건 비상식적"이라고 매니지먼트 능력을 강조했다.
이어 "홍콩 공연 역시 민 전 대표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멤버들이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며 민 전 대표만 (프로듀싱 등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스스로의 언행과도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제공 = OSEN
그러나 뉴진스 측은 "새 경영진이 오면서 어도어는 과거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진 법인이 됐다"며 "현재의 어도어와는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신뢰관계가 파탄돼 같이 갈 수 없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민 전 대표의 해임 이후 대안 준비 미비, 멤버들과 의사소통 부재 등도 신뢰 관계 파탄에 이르게 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재판부는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까. 장기적인 계약에서 매니지먼트나 프로듀싱 등을 신뢰 관계와 같이 봐야 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부터 "어도어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전속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해왔다. 더불어 NJZ라는 새 활동명을 내걸고, 어도어를 배제한 채 광고, 화보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에 어도어는 이 같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금지해달라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지난달 21일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법원은 "신뢰관계가 파탄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그러자 뉴진스 멤버들은 '활동 중단'을 택했다. 이들은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서 "법원의 결정을 준수해 모든 활동을 멈추기로 했다"고 발표했고, 어도어로 돌아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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