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상수·김민희, 득남…혼외자 호적·재산상속은?

홍상수·김민희, 득남…혼외자 호적·재산상속은?

2025.04.09. 오전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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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수·김민희, 득남…혼외자 호적·재산상속은?
사진=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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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득남했다.

지난 8일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아들을 출산한 뒤 경기도 하남 소재 모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희의 임신 소식은 앞선 1월, 김민희가 곧 출산을 앞뒀다는 보도가 나오며 알려졌다. 이후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만삭인 김민희가 홍 감독과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되며 사실로 밝혀졌다.

김민희 득남과 관련해 아이의 호적과 재산 상속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민희가 낳은 아들은 홍상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등재할 수 있으며 김민희가 자신의 호적에 단독으로 올릴 수도 있다. 유전자 검사 후 인지 절차를 거치면 홍 감독의 호적에도 혼외자로 등록할 수 있고 법적으로 상속의 권리도 갖게 된다. 법적 혼인 관계 사이의 자녀와 혼외자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앞서 김민희와 홍 감독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다.

이후 두 사람은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서로 진솔하게 사랑하는 사이”라고 관계를 인정했다. 홍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동갑내기 여성 A 씨와 결혼해 슬하에 딸을 뒀다. 그는 2016년 법원에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 신청을 냈으나, A 씨가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해 무산됐다.

최근 홍상수 감독의 33번째 장편 영화 ‘그 자연이 네게 뭐라고 하니’가 베를린영화제 본선 경쟁 부문에 진출했지만 수상에는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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