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측, 유튜브 채널 가세연 운영자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

김수현 측, 유튜브 채널 가세연 운영자 스토킹 혐의로 추가 고소

2025.04.30. 오후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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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수현 측이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의 운영자를 추가 고소·고발했다.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오늘(30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앞서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측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우영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잠정조치 결정을 내렸다.

김 씨는 지난 24일 법원의 결정을 고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게 김수현 측 주장이다.

한편 가세연은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살이었던 김새론가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한 것은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 이하 김수현 측 공식입장 전문

1.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금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하였습니다.

2. 주지하다시피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2025. 4. 1. 가세연 운영자 김세의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습니다. 그 취지는 김세의의 김수현 배우에 대한 지속적, 반복적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3. 수사기관은 위와 같은 김세의의 행위가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 하에 2025. 4. 22. 김세의로 하여금 김수현 배우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중단할 것을 명하는 ‘잠정조치’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신청 다음날인 2025. 4. 23.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김세의에 대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김세의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여 이를 금지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고, 24일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하여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습니다.

5. 김세의의 위와 같은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으로, 그 자체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인 바(스토킹처벌법 제20조 제2항),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는 이에 대하여 신속히 추가 고소∙고발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골드메달리스트와 김수현 배우의 고소∙고발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L.K.B & Partners)

[사진출처 = OSEN]

YTN star 강내리 (n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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