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현장] 가세연 측 "김새론 유족, 김수현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

[Y현장] 가세연 측 "김새론 유족, 김수현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

2025.05.07. 오후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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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측이 배우 김수현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운영자 김세의 씨와 고 김새론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가 오늘(7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모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혔다. 김수현이 고인이 미성년자 시절 교제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동시에 고 김새론 제보자가 위협을 당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세연 측은 이 제보자와 고인이 1월 10일 나눴던 대화의 녹취 일부를 공개했다. 녹취에서 김새론은 "수현 오빠랑 사귀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교 때 헤어졌어요"라며 자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김수현과 교제했음을 밝히고, 일부 유튜버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토로했다.

이에 가세연 측은 김새론의 유족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김수현을 상대로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법률 대리인은 "아동복지법은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경우 처벌한다.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자기를 보호할 수 없는 나이이기 때문에 처벌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세연 측은 "다른 여자와 성행위를 한 것을 보여준 것은 아동복지법 위반이다. 유족 측은 김새론이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부터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성희롱 등 성적 학대 행위를 했음을 확인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세연은 김수현이 2015년 당시 15살이었던 김새론과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해왔다. 김수현 측은 김새론과 교제한 사실은 맞지만, 고인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교제한 것은 아니라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앞서 김수현과 그의 소속사 측은 지난 1일 유튜브 채널 가세연의 운영자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고발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수사기관의 신청을 받아들여 잠정 조치 결정을 내렸다.

김수현 측은 지난 24일 법원의 결정을 고지받았음에도 가세연 측이 이를 무시하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계속해 김수현 배우에 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으며, 이런 행위는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30일 김세의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추가 고소·고발했다.

YTN star 강내리 (n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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