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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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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피프티의 히트곡 '큐피드'의 저작권을 둘러싼 분쟁에서 법원이 소속사가 아닌 외주용역사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큐피드'의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큐피드'는 지난 2023년 2월 피프티피프티가 팀 재편 전 발표한 곡으로, 미국 빌보드 '핫 100' 17위까지 오르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더기버스는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든 '큐피드'의 원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사들였다. 이후 지난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을 자신들의 것으로 명의 변경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 계약 내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돼 있다며 실질적인 저작권 양수인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트랙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더기버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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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는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큐피드'의 저작권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큐피드'는 지난 2023년 2월 피프티피프티가 팀 재편 전 발표한 곡으로, 미국 빌보드 '핫 100' 17위까지 오르며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
안성일 프로듀서가 이끄는 더기버스는 스웨덴 작곡가들이 만든 '큐피드'의 원곡에 대한 저작재산권을 사들였다. 이후 지난 2023년 3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큐피드'의 저작권 지분을 자신들의 것으로 명의 변경했다.
어트랙트는 더기버스와 체결한 용역 계약 내에 저작권 양수 업무가 포함돼 있다며 실질적인 저작권 양수인이 자신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트랙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약 해석은 내심이 아닌, 계약서에 적힌 내용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며 더기버스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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