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2025.05.16. 오전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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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김호중, 상고 포기…징역 2년 6개월 확정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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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뺑소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김호중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자 했으나, 이를 포기했다.

김호중의 팬카페 운영진은 15일 "김호중이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김호중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으나, 이를 번복했다. 이에 대해 운영진은 "최종적으로 가수의 판단에 따라 모든 법적 대응을 백지화하고 상고를 취소한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김호중의 법률대리인이 국선 변호사로 변경된 것을 두고 여러 추측이 이어졌던 상황. 이와 관련해서도 운영진은 "상고 취소 과정에서 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절차적으로 자동 지정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김호중의 경제적 사정이나 고립된 상황을 언급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는 결국 명예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호중은 지난해 5월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후 음주 사실을 부인했다 번복하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심 재판부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도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이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며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이 밖에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지한 혐의를 받는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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