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3억 중 10억여 원 남았다…황정음 측 "끝까지 갚겠다"

단독 43억 중 10억여 원 남았다…황정음 측 "끝까지 갚겠다"

2025.05.20.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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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음이 소속 기획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전체 횡령 금액의 약 3분의 2를 변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정음 측 법률대리인 김치웅 변호사는 19일 YTN star에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은 10억 원을 초과하는 수준이며, 남은 금액도 가능한 한 빠르게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채권자는 대부분 은행권이며, 대부분의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돼 있어 변제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재판 전까지는 최대한 정리될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률적인 판단은 법원의 판결을 따를 것이며, 횡령죄 유무와는 별개로 변제 책임은 끝까지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황정음은 지난 2022년 자신이 100% 지분을 소유한 1인 기획사 명의로 대출받은 자금 중 7억 원을 가지급금 형식으로 수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22년 12월까지 총 43억 4,000만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중 약 42억 원이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정음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에서 변호인은 “해당 기획사의 수익은 피고인의 활동에서 발생한 것이며, 코인을 매도해 일부 피해를 변제했고, 나머지도 부동산 매각을 통해 변제할 계획”이라며 “범행 동기를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회사를 키워보고자 코인 투자에 나섰으나,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미숙한 판단을 했다”며 “회사 명의 자금이었지만 제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이라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오는 8월 재판을 속개해 변제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며, 이날 결심이 이뤄질 경우 검찰은 바로 구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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