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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어트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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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피프티 피프티의 외주용역 업체였던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해 경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프티 피프티 측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늘(29일) 더기버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키나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관련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키나는 '큐피드(Cupid)' 저작권 등록 서류에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을 사용했다며 지난해 12월 안성일 대표를 고소했다.
더기버스는 "경찰은 키나가 문서 서명을 안성일 대표 측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단이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적 추측으로 인해 누구도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키나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특히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가 키나에게 '너 사인을 네가 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이어 "안성일 대표가 '저작권 협회 등록 서류를 우리가 제출했고, 서명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어트랙트는 "민사 및 형사 소송상의 일부 결과가 사실 왜곡에 기반을 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29일) 더기버스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키나가 제기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와 관련해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최근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키나는 '큐피드(Cupid)' 저작권 등록 서류에 동의 없이 자신의 서명을 사용했다며 지난해 12월 안성일 대표를 고소했다.
더기버스는 "경찰은 키나가 문서 서명을 안성일 대표 측에 포괄적 위임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판단이 불필요한 오해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더 이상 근거 없는 비방이나 악의적 추측으로 인해 누구도 상처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키나의 소속사 어트랙트는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반발했다.
특히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가 키나에게 '너 사인을 네가 한 건 아니잖아'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도 공개했다. 이어 "안성일 대표가 '저작권 협회 등록 서류를 우리가 제출했고, 서명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한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직접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어트랙트는 "민사 및 형사 소송상의 일부 결과가 사실 왜곡에 기반을 둔 일방적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며 "재수사와 법적 책임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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