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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영 [OSE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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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브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른바 ‘사이버렉카’ 유튜버가 법원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인을 상대로 총 23건의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다. 이 중 5명에 대해서는 모욕성 영상 19건을 추가 게시했고, 소속사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영상 업로드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1월 항소심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스타쉽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콘텐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오늘(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과 지연 이자를 배상하라”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을 포함한 유명인 7인을 상대로 총 23건의 허위 영상을 유튜브에 게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도 넘겨졌다. 이 중 5명에 대해서는 모욕성 영상 19건을 추가 게시했고, 소속사에 대해서도 반복적인 영상 업로드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A씨가 지속적이고 조직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장원영 개인이 제기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지난 1월 항소심에서 “A씨가 장원영에게 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다.
스타쉽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악의적인 허위 콘텐츠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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