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교사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 많아…대법원 판단이 중요”

주호민, 교사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 많아…대법원 판단이 중요”

2025.06.11. 오전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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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교사 2심 무죄에 "비꼬는 댓글 많아…대법원 판단이 중요”
사진=오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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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 작가 주호민이 자신의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가 2심에서 무죄를 받은 것에 대해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2심 판결 이후 활동 중단을 선언한 지 약 한 달 만이다.

주호민은 지난 10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이번에 방송을 재개하면서 지난 재판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겠다”며 “많은 분이 2심 무죄 판결을 보고 ‘교사의 행동은 학대가 아닌 정당한 교육 활동이었다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생각하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그래서 ‘축하드린다. 아드님이 학대를 당한 게 아니었다’며 비꼬는 댓글이 많이 달렸다”며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2심에서는 교사의 발언이 학대였는지 아니었는지를 아예 판단하지 않았다. 그 발언의 증거 자체가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에 증거로 쓰이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법원이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라고 보고, 내용 검토조차 못 한 채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서 정당한 교육 활동으로 인정받은 것처럼 말하고 있고, 기사도 그렇게 쓰인 경우가 있었다”며 “그건 명백한 왜곡”이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없는 분이 많다”며 “발달장애인, 요양원 노인분들에게 가해지는 학대를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찾아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설령 찾아낸다 해도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학대는 끝내 처벌받지 못한 채 묻혀 버리고 마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

또 “이 부분을 대법원에서 다시 판단하게 된다.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히 저희 아이 사건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아이들과 사회적 약자들이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왜곡되거나 오해되는 부분들은 계속 바로잡아 가려고 한다”며 “조금 더 정확한 사실을 알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2부(재판장 김은정)는 아동 학대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특수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 모친이 자녀 옷에 녹음 기능을 켜 둔 녹음기를 넣어 수업 시간 중 교실에서 이뤄진 피고인과 아동의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런 녹음 파일과 녹취록은 통신비밀보호법을 위반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발언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주호민은 당시 “이번 결과는 저희의 바람과는 달랐지만,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분간은 조용히 가족의 곁을 지키려 한다.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보내 주신 마음과 응원은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후 약 한 달 만에 유튜브 활동을 재개했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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