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최후 변론서 "후회와 죄송"…징역 7년 구형 (종합)

'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최후 변론서 "후회와 죄송"…징역 7년 구형 (종합)

2025.06.18. 오후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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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혐의' 태일, 최후 변론서 "후회와 죄송"…징역 7년 구형 (종합)
사진제공 = OS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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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성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그룹 NCT 출신 태일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태일은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6형사부는 오늘(18일) 오전 태일 등 총 3명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태일은 "가수였다가 회사에서 퇴출당했으며 현재 아르바이트를 가볍게 하고 있다"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태일을 포함한 3명은 지난해 6월 서울 이태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방배동 자택에서 집단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3명 모두 공소사실을 인정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했다.

다만 검찰은 피고인들이 입건 당시 제출한 자수서에 대해 "사건 이후 2개월간 경찰이 끈질기게 추적했다"며 "법률이 정한 진정한 의미의 자수라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 3인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공개 고지 명령, 취업 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일은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큰 피해를 드린 것에 대해 가장 후회하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실망감을 느낀 모든 분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선처해 주신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8월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가 태일의 입건 사실을 발표하면서 세간에 충격을 안겼다.

같은 해 10월 SM은 불구속 기소된 태일에 대해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팀 NCT에서도 그를 퇴출했다.

YTN star 오지원 (blueji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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