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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ENA·SBS P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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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솔로’에 출연한 40대 여성 출연자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오늘(24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러한 사정 모두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 택시에 먼저 승차하겠다며 시비를 벌이던 또 다른 승객 B씨와 다툼 끝에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ENA·SBS Plus ‘나는 솔로’에 출연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YTN star 공영주 (gj920@ytn.co.kr)
* YTN star에서는 연예인 및 연예계 종사자들과 관련된 제보를 받습니다.
ytnstar@ytn.co.kr로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구지법 형사2단독 박경모 판사는 오늘(24일) 택시 승차 문제로 시비가 붙은 다른 승객의 뺨을 때리고 욕설을 한 혐의(폭행 등)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못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폭행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그러한 사정 모두를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3일 새벽, 택시에 먼저 승차하겠다며 시비를 벌이던 또 다른 승객 B씨와 다툼 끝에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욕설을 한 뒤 그의 휴대전화를 떨어트려 파손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ENA·SBS Plus ‘나는 솔로’에 출연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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