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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유영재(61)가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유영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하는 등 회복 노력을 했지만,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22년 결혼했으나, 2023년 4월 이혼했다.
앞서 1심은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판결 직후 유영재는 법정 구속됐다.
[사진 제공 = 스타잇엔터테인먼트, 경인방송]
YTN star 최보란 (ran6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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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 형사2-3부(박광서 김민기 김종우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영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유영재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공탁금을 납부하는 등 회복 노력을 했지만, 피해자가 공탁을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기각 이유를 밝혔다.
유영재는 2023년 3월부터 10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당시 아내였던 선우은숙의 친언니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2022년 결혼했으나, 2023년 4월 이혼했다.
앞서 1심은 유영재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으며, 판결 직후 유영재는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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